[북경=신화통신] 13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따르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는 일전에 공동으로 “2015년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사업을 잘할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했다. 통지는 2015년 각급 재정에서 도시주민의료보험에 대한 보조표준을 인상하고 2015년 도시주민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기초도 상향조정한다고 명확히 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2015년 각급 재정의 주민의료보험에 대한 보조표준은 2014년의 토대에서 60원을 인상하여 인당 380원에 도달시킨다. 그중 중앙재정의 120원 기수부분에 대하여 원유의 비례에 따라 보조해주고 증가된 260원에 대하여 서부지역 80%와 중부지역 60%의 비례에 따라 보조해주며 동부지역 각 성에 대해서는 각기 일정한 비례에 따라 보조해준다.
동시에 정부와 개인 책임의 균형을 위해 정부와 개인이 합리하게 분담하는 지속가능한 자금조달기제를 구축하여 2015년 주민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2014년 인당 최저 90원의 토대에서 30원을 인상하여 인당 최저 120원에 도달시킨다.
새로 증가된 조달자금은 주로 도시주민의료보험 가입자들의 대우수준을 높이는데 사용하여 의료개혁 “12.5”계획의 기대목표를 완수하고 기본의료보험과 중병보험대우정책을 시달하고 주민의료보험정책범위내에서 입원비용 결산비례를 75% 좌우에 도달시킴으로써 실제 입원비용 지출비례간의 격차를 점차 축소한다.
통지는 2015년말까지 모든 지구급이상 통일계획지역에서 도시농촌주민중병보험을 전면 가동, 실시해 모든 주민의료보험가입자들을 피복하고 중병보험자금조달표준을 점차 높이며 기본의료보험 결산후 개인이 부담하는 규정에 부합되는 의료비용중 중병보험의 지불수준을 일층 높여 실제지불비례를 최저 50% 이상에 도달시킬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통일계획기금에 적자가 생긴 지역은 일정한 기간내 의료보험대우 제고를 잠시 늦추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 불균형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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