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규정은 인터넷 경영호, 기업 등급의 경영호는 반드시 웹사이트 첫페지 혹은 주요 페지의 가장 자리에 영업허가증 등재 정보 혹은 영업허가증 전자련결링크를 부착할것을 요구했다. 또한 제3자 교역플랫폼을 리용한 시장주체는 반드시 제3자 교역플랫폼의 신분정보 심사, 등기를 거쳐야 하며 개인은 증명을 거친 개인신분정보 표기를 주요 페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게재할것을 요구했다.
경영호의 소속 현시 시장질량감독관리국에서 영업허가증 전자련결표기를 심사하여 발부하며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 관련 부문의 검사, 독촉을 거친후에도 표기를 부착하지 않는 경영호는 관련 법규에 근거해 처벌할수있다.
1일, 주공상행정관리국 인터넷관리분국 곽동동 과장은 허구성이 짙은 인터넷시장에서 경영호가 신분을 밝히면 소비자의 신임을 증가해 보다 많은 영업 기회를 얻을수 있기에 경영호와 소비자 모두에 필요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주공상행정관리국에 따르면 인터넷 경영호는 주공상행정관리국 웹사이트의 “인터넷경영호 영업허가증전자련결표기 관리규정”을 참조할수 있으며 2236021 자문전화를 통해 관련 규정을 료해할수 있다.
연변일보 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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