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부문의 비준을 거쳐 2014년 12월 31일전에 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하고 규정에 의해 퇴직수속을 밟았으며 달마다 기본양로금을 수취하는 길림성 기업퇴직일군들의 기본양로금을 2015년 1월 1일부터 상향조절한다.
알아본데 의하면 올해 기업퇴직일군들의 기본양로금조절은 2005년이래 제11번째로 되는 련속적인 조절로서 260여만명 기업퇴직일군들이 헤택을 받게 된다. 이번의 조절은 정액조절로서 인당 월 80원 올라 2014년보다 15원 더 많아졌다.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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