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성은 인재 기초가 좋지만 인재 인입이 어렵고 또 인재를 만류하기는 더욱 어려우며 인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어렵다. 기제, 체제가 령활하지 못하고 발전환경이 최적화되지 못한 문제들이 두드러지게 존재한다." 왕헌괴 흑룡강성 성위서기는 인재에 대한 여러가지 규제를 최대한도로 풀어 인재가 과학기술성과의 실제 운영에서 배당을 받을수 있고 주주권이 있게 해야 하며 이로써 과학기술 연구 성과가 더욱 빨리 현실 생산력으로 전화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흑룡강성 '인재 새 정책' 20조에 따르면,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통해 인재의 활력을 증강한다. 흑룡강성은 과학연구 자원을 살리기 위해 대학과 과학연구소 등 사업단위에 인재 사용의 자주권을 주며 전원 초빙제를 실행한다.
행정 심사비준 절차에 있어서, 모든 행정 심사비준 절차를 일률로 취소하여 사업단위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자주적으로 리스크를 담당하며 자주적으로 조절하도록 한다. 또한 직함 심사 평정 권한을 직접 관련 단위에 부여해 수요에 따라 일자리를 구조 비률을 정하고 직함 직채용제도를 실시한다.
민영 대학과 시(지구) 이하 중등전문학교, 중소학교 교사 및 위생, 농업 계렬의 고급직함 심사 평정 권한, 심사 비준 권한을 시(지구)에 하방한다.
중요한 공헌을 한 전업기술 인재와 하이테크기술 인재는 직함과 직업자격 등급에서 파격적인 승진을 할수 있으며 향촌 교사, 기층 의료일군과 농촌 기술보급 인원은 직함 및 일자리 구조 비례에서 우대정책을 실시한다.
가치로 가치를 체현하고 재부로 재부에 보답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대학과 과학연구소 기업에서 과학기술 성과 등을 양도 혹은 사용을 허가하여 수익을 얻은것은 순수입의 35%보다 적지 않게 과학기술 인원(단체)에 1차적인 장려금을 발급한다.
또한 기술성과를 등기하여서 1년이 되도록 본 단위에서 사용에 가동하지 않았을 때, 기술성과 완성인(단체)는 과학기술 성과 권속을 변경하지 않는 전제하에 성내에서 자주적으로 전화를 실시할수 있으며, 그 전화 수익의 70~90%를 개인 소유로 할수 있다.
'룡강영재' 특수지지기획을 실시한다. 2015년부터 해마다 중점적으로자연과학, 공정기술 령역에서 혁신적 성과를 취득해 성과 전이를 실현하여 량호한 경제사회 효익을 취득한 50명, 특히는 '1000개 과학기술기업 3년 행동계획'에 뚜렷한 공헌을 한 고차원의 중청년 과학기술 혁신 창업인재(단체)에게 성재정에서 한사람(단체) 당에 50만원을 보조한다.
출처: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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