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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일, 길림성정부의 비준을 거쳐 길림성 물가국과 재정청은 련합으로 일부 행정사업성 수금을 취소 혹은 감소할 통지를 발부하였다.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사회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길림성은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관련 《통지》에 근거하여 상기 결정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설정한 54가지 행정사업성 수금중 길림성에 해당되는 수금종류는 32가지로 필요한 경비는 동급 재정예산에서 통일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취소되는 수금으로는 소형기업을 대상한 “용지관리비”, “철로보수련방(联防)비”, “인민방공건설 4가지 비용”이며 감소될 수금종류로는 성급에서 설립한 “용지관리비”, “소방제품, 안전제품, 소방공정, 안전공정 질량감독 검사비”, “도시수목(록화)채벌보상비”, “인민방공건설 4가지 비용”, “철로보수련방비”, “천둥번개 방호설비 안전검사비” 등 6가지로 원래 표준보다 5% 인하된다.
성 물가국과 재정청에서는 관련 부문과 단위들에서 통지의 규정을 락실하여 집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각급 재정부문에서는 관련 부문과 단위에 예산을 합리하게 배치하여 사업의 순조로운 진척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외에도 이미 실시된 우대정책들이 제대로 락실되여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량호한 정책적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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