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에 있은 전 주 미용미발단위 전문정돈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우리 주에서 향후 3개월 동안 주내 미용미발업종의 생산, 경영 행위에 대해 전문정돈을 실시하게 된다.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주내 미용미발소비가 큰폭으로 증가하면서 허가증이 없는 국외 화장품과 구매경로가 복잡하고 품질이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화장품, 자체로 제조한 화장품을 경영하는 위법행위가 미용미발시장을 교란하고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주에서는 백일간의 전문단속으로 주내 미용미발단위의 경영행위를 규범화하여 안전한 화장품소비시장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활동은 미용원, 다이어트쎈터, 미발점, 리발점, 사우나와 향, 진 미용미발점을 주요대상으로 하며 주로 화장품의 출처, 포장, 상표부착의 합법성, 령수증, 허가번호와 생산허가증 도용 위법행위, 자체로 화장품을 제조하는 위법행위와 유효기가 지난 제품을 판매하고 허위선전을 하는 행위, 위법적으로 금지된 품목을 화장품에 첨가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주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소비자들이 8333999 혹은 12331 신고전화를 통해 제때에 위법행위를 제보할것을 독려했다.
연변일보 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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