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일부터 연길시는 수금허가증제도가 전면 취소되며 경영성수금허가증제도도 동시에 취소된다.
수금허가증제도가 취소된후 연길시는 행정사업성수금단위정황과 수입, 지출상황보고제도를 건립한다. 각 수금단위의 주관부문에서는 행정사업성수금단위의 명칭과 변동정황을 《계통행정사업성수금단위명단》에 기입하고 공인을 박아 매년 5월안으로 연길시가격감독검사국, 재정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밖에 각 수금단위는 수금대장제도를 건전히 하여 매년 5월안으로 년도수금정황을 가격감독검사국, 재정국에 보고한다.
행정사업성수금의 투명도를 높이고 사회의 감독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 행정사업성수금목록명세서제도를 내온다.
가격감독검사국, 재정국에서는 수금단위명단과 수금정황보고에 따라 매년 6월에 행정사업성수금단위명단을 공포한다. 공포한 명단에 없는 단위들의 수금에 대해 피수금대상은 수금을 거부할수있다고 규정했다.
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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