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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 은행설립 자유롭게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7월2일 08시08분    조회: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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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국무원에서는 <민영은행발전을 촉진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출시하면서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감회)를 통하여 적격민간자본이 설립하는 민영은행의 설립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해당지도의견에 따르면 민영은행의 설립신청은 은행업감독관리법, 상업은행법, 중자(中资)상업은행행정허가사항실시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게 되는데 국유자본과 민간자본과 함께 외자도 민영은행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민영은행설립신청의 주체는 법인격을 부여 받은 최근 3년 리윤이 창출, 배당을 지급 뒤 자산이 총 자산의 30%이상, 권익성투자잔액은 전체자산의 50%미만인 민영기업이어야 한다.

구체 신청은 준비절차와 개업절차로 되어 있으며 준비절차에 따르면 발기인은 은행설립지의 은감회에 설립신청을 제출, 설립지의 은감회(분회)에서 1단계 심사를 거치게 된다. 1단계 심사를 거친뒤 2단계로 은감회(중앙)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은감회는 4개월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서면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준비절차에서 내려진 허가결정에 따라 신청기업은 준비과정을 6개월 내에 완료하여야 하는데 6개월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완료 1개월 전에 은감회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연장은 1차에 한하여 3개월을 연장 할 수 있고 준비절차를 끝내지 못할 경우 은감회의 설립허가는 취소된다.

민영은행의 개업신청절차는 은행설립지의 은감회(분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개업신청을 받은 은감회에서 2개월내에 개업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은행설립지의 은감회에서 개업허가와 금융허가증을 받은 민영은행설립신청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하고 영업허가를 받게 된다.

민영은행설립신청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뒤 6개월내에 영업을 개시하여야 하는데 지연될 경우 1차에 한하여 3개월을 영업개시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6개월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개업신청은 취소되며 은행설립지의 은감회에서 취소를 공시하게 된다.

민간자본의 은행업진출은 자본의 사장화를 위한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3농과 미소기업의 금융지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26일 열린 소식공개회에서 은감회주석 상복림은 “민영은행은 은행업의 새로운 진입자로 차별화 경영으로 특색을 가지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핵심경쟁력을 가지게 되며 지속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연변일보 정은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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