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시민의 제보로 가치가 만여원에 달하는 중문표기를 부착하지 않은 수입 분유를 단속했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의 사업일군들은 연길시 모 한국슈퍼마켓에 대한 기습 검사로 중문으로 된 표기와 설명서를 부착하지 않은 수입 분유 42통을 단속했다. 동시에 “식품안전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 행정강제조치결정문을 내려 위법으로 판매한 분유를 압수하고 립안했다.
료해한데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부터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한 국가질감독총국의 “수입 영유아조제분유 관리를 강화할데 관한 공고”는 수입 영유아 분유는 반드시 중문표기를 포장 겉면에 인쇄해야 하며 국내에서 추가로 붙여넣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조사분국의 책임자는 계속하여 수입 분유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증가하게 되며 12315 신고전화로 관련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들이 분유를 구매할때 분유통에 중문표기를 인쇄한 분유를 구매하며 표기가 없거나 덧붙여넣은 분유는 검험검역국의 검역을 거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입하지 말것을 건의했다.
연변일보 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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