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등록후 구입한 부동산은 무조건 부부공동재산이라고 생각하고 흔히들 가옥소유권의 명의를 홀시하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혼인법의 규정에 따르면 결혼등록후에 구입한 부동산이라도 무조건 부부공동재산은 아니라고 한다.
연길시 시민 리녀사는 남자친구 김모와 5년간 긴 연애끝에 2014년 만인의 축복속에 백년가약을 맺었다. 결혼후 김모의 부모님은 그동안 힘들게 모은 돈으로 아들의 명의로 된 신혼집을 장만해주었다.부부는 신혼집에서 함께 미래를 계획하면서 알콩달콩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갔다.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는 사소한 일때문에 얼굴을 붉히고 싸우기 일쑤였고 잦은 싸움에 부부의 관계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매일 반복되는 말다툼에 심신이 지친 리녀사는 결혼생활 1년만에 결국 리혼을 결심했다.리혼수속을 준비하면서 그녀는 신혼집은 결혼등록후에 샀으니 당연히 부부공동재산이라 생각하고 재산분할을 신청했다.
길림오련변호사사무소 렴정희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리녀사의 경우 신혼집은 비록 결혼후에 샀지만 시부모님이 사주었고 무엇보다 남편의 명의로만 되여있기에 법률규정상 이는 부모님이 남편에게 준 증여로 남편의 개인재산으로 인정되므로 리녀사는 리혼시 분할 받을수가 없다고 했다.혼인법 규정에 따라 리혼시 분할하는 부동산은 부부공동재산을 분할하기에 우선 부동산이 부부의 공동재산인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부부공동재산이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특수규정 제외)을 의미하므로 결혼후 부부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부동산을 구매했을 경우 누구의 명의로 되여있던지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한다.하지만 혼인법의 규정에 따르면 결혼등록후 부부 한쪽의 부모님이 출자하여 신혼집 등 부동산을 장만해줬을 경우 일반적으로 부부 쌍방에게 주는 증여로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하지만 출자한쪽의 부모님이 특별히 가옥소유권에 자식의 이름만 등록하고 자식에게만 주는 증여라는 뜻을 밝히면 이는 개인재산으로 인정되므로 리혼시 분할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또 다른 경우 결혼등록후 부모님이 물려준 부동산을 상속할 경우 일반적으로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하는데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님이 특별히 자식에게만 물려주는 재산이라고 유서를 작성하거나 록음,록화 등 형식의 유언을 남겼을 경우 이는 개인재산으로 인정한다.리녀사의 경우 신혼집은 남편의 부모님이 사주었고 남편의 명의로 되여있기에 남편의 개인재산으로 인정되므로 분할할수 없다고 한다.
렴정희변호사는 “부동산은 액수가 크고 분쟁이 많은 점을 고려해 혼인법 해석에는 리혼시 부동산분할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으며 리혼시 재산분쟁이 있을 경우 법률자문을 받아 자신의 리익을 수호할것”을 조언했다.
연변일보 추춘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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