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국가량식국, 재정부, 중국농업발전은행에서 얼마전 련합으로 통지를 발부해 2015년 우리 나라에서는 동북3성과 내몽골자치구에서의 옥수수 림시 매입정책을 지속할것이라고 전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나라에서 림시로 욱수수를 매입하는 기간은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이다. 2015년 국가 림시 매입 옥수수 현판 매입가격(국가 3등 품질 표준 기준)은 1킬로그람당 2원이며 린접한 등급사이 가격차이는 1킬로그람당 0.04원으로 통제한다. 현판 매입가격은 매입지정창고에서 농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수매가격을 말한다.
통지에서는 입고되는 국가 림시 매입 옥수수는 반드시 2015년에 생산된 국산 옥수수여야 하며 국가표준 등 국내 품질표준에 부합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수분, 잡질이 표준이 규정한 지표보다 높은 표준미달 옥수수는 반드시 말리고 정리해 표준에 부합된 뒤에야 입고, 저장될수 있다. 품질요구를 달성하지 못한 옥수수는 지방정부에서 식량안전 성장책임제와 식품안전 지방책임제에 따라 매입을 조직하며 곰팡이가 낀 알갱이 량이 2%를 초과하는 부분은 규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했다. 매입창고에서 재고를 허위 보고하거나 낡은것으로 새것을 충당, 또는 수입 옥수수를 매입하는것으로 비용 보조금을 취득하는 등 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당 창고에서 매입한 옥수수는 전부 국가 림시 매입진척과 재고통계에서 퇴출되고 식량대금을 회수하는 동시에 농업발전은행의 대출을 상환하게 하며 기업의 림시 매입 자격을 취소한다. 또 부당하게 취득한 리익을 중앙재정으로 상납하고 그 전해에 매입, 저장된 국가 림시 매입 옥수수를 다른 창고로 이전하거나 관련 절차에 따라 경매에 부치며 이 부분에서 발생한 비용은 전부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부담하게 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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