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에 따르면 주택공적금관리를 일층 강화하고 주택공적금납부사업을 규범화하며 주택공적금을 납부하는 종업원들의 주택공적금 사용에 편리를 주고저 우리 주에서는 10월 28일부터 이미 공적금납부를 중지한 종업원들의 주택공적금구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료해에 의하면 공적금구좌 정리에 드는 대상은 3가지 정황으로 나뉜다.
첫째, 단위에서 정상적으로 공적금을 납부하지만 개인이 이미 납부를 중지한 상황인데 사직하는 리유에 근거해 공적금을 인출할수 있다. 그중 공적금납부를 중지한지 만 2년이 될 경우 신분증을 제공하면 사직리유로 공적금을 인출할수 있으며 공적금납부를 중지한지 2년 미만일 경우에는 로동관계해소증명과 신분증을 제공하고 공적금인출수속을 밟을수 있다.
둘째, 단위에서 공적금납부를 중지한 상황인데 공적금을 납부한 직원은 신분증을 제공하면 사직리유로 공적금을 인출할수 있다.
셋째는 공적금대부금을 채 갚지 않았지만 구좌안의 여액으로 1년 대부금을 상환할수 있는 종업원은 위탁하여 매달 상환 공적금업무 수속을 밟을수있다.
연변일보 현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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