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길림성은 최저로인표준에 대해 조정을 진행했다. 최저로임표준 집행기간은 2015년 12월 1일부터 다음 조정일까지이다.
그중 장춘, 길림시 최저로임표준은 1480원/월, 비전일제 로동 최저로임표준은 13.5원/시간, 사평, 료원, 통화, 백산, 송원시구역과 연길시, 훈춘시, 전곽현 최저로임표준은 1380원/월, 비전일제 로동 최저로임표준은 12.5원/시간, 백성시, 장백산보호개발구, 매하구시, 공주령시와 기타 현(시) 최저로임표준은 1280원/월, 비전일제 로동 최저로임표준은 11.5원/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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