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친척사이에서도 주택공적금을 상호사용하여 주택을 구매할수있는 주택공적금 새정책이 공적금납부자들의 많은 환영을 받고있다.
얼마전 연길 모 사업단위에서 일을 보는 김선생은 자신이 갖고있는 공적금으로 장춘에서 출근하고있는 아들에게 아들명의로 집을 사주어 주택공적금 새정책의 혜택을 톡톡히 보았다.
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 해당 사업일군 위서곤은 “직계친척에게 집을 사줄 경우 해당 신분증명자료, 주택구매자료, 주내 담보물 등이 반드시 있어야하며 이외에도 주택구매 전액지불영수증 혹은 선불금지불 령수증을 제공하면 자신의 공적금으로 대출을 맡을수 있습니다.”고 밝혔다.
알아본데 의하면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신분증명자료는 신분증, 호구부가 있으며 자식호구가 가족과 같이 있지 않을경우 직계친척증명이 내보이면 된다. 만약 부부쌍방이 호구가 같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결혼증을 보여줘야 한다.
주택구매자료는 해당지역에서 체결하는 주택구매계약을 가리키며 주내에 있는 담보물을 제공해야 하는것은 해당 지역에서 구매한 주택을 직접 주공적금관리중심에 담보로 내놓을수 없기때문이다.
한편 주내 공적금납부인원이 타지역 주택을 구매하였을 때 직접 자신의 공적금으로 선불금을 지불할수 없지만 선불금지불령수증을 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에 제공하면 선불금지불 액수만큼의 공적금을 인출할수있게 된다.
연변일보 현진국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