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춘의 통상구를 통해 수입한 수산물을 전시하고있다.(자료사진)
근일 대로씨야 훈춘통상구, 대조선 권하통상구가 국가질검사총국으로부터 빙선식품(冰鲜, 얼지 않은 식품)수산물수입 지정통상구로 비준받았다. 3국과 잇닿아 있는 두개의 륙로통상구가 함께 빙선수산물수입 지정통상구로 비준됨은 중국에서 처음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빙선수산물 지정통상구로 비준된것이 도합 50개, 다수가 항구와 공항이다. 훈춘통상구와 권하통상구가 빙선수산물수입 지정통상구로 비준받은 후 한국, 로씨야, 일본, 조선과 기타 나라의 빙선수산물이 직접 훈춘통상구와 권하통상구를 통해 훈춘에 수입된다.
원료 생산지에서 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빠른 시간내에 완성할수 있는데 이로 기업의 운수원가와 원료가공원가를 크게 절약할수 있고 따라서 더 많은 수산물가공기업이 훈춘에 정착할수 있게 됐다.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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