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핸드폰을 리용하는 미니쇼핑몰을 운영하려 하는데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수속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수속하는지요?
답: 《인터넷교역관리방법》제7조에 따르면 마땅히 공상관리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하 7가지 경우에 따라 구별된다.
1.독립적으로 웹사이트를 설립하여 상품판매 혹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자면 공상등록수속을 해야 합니다.
2.자연인은 오직 제3측의 인터넷교역플랫트홈을 리용하여 경영활동을 전개할수 있습니다.
3.자연인이 교역플랫트홈에서 경영활동을 진행할 때 플랫트홈 경영관리측에 진실한 신원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4.상품경영과 서비스제공에서 전단계허가(前置许可)가 필요하다면 경영자는 그 전단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전단계허가가 필요한 경영자는 반드시 등록조건을 구비해야 하고 자연인이 아니고 법적 규정에 따라 등록한 공사, 공사 등 조직형태로 인터넷경영활동을 진행하자면 반드시 등록수속을 해야 합니다.
6.인터넷경영과 전통적인 실체경영을 일체로 하며 실체가 공상경영허가등록을 했다면 다시 등록수속을 안해도 됩니다.
7.제3측 교역플랫트홈경영자는 반드시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수속을 마친 법인이여야 합니다.
연변주공상행정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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