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 들어 연길해관이 “등록지외의 세관에 신고 할수 있게”하는 개혁조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보급해 지역통관일체화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까지 연길해관에 등록한 세관신고기업이 6개에서 13개로 늘어나 지난해 동기 대비 1배 이상 증가했다.
세관신고기업이 “등록지외의 세관에 신고를 할수 있게” 하는것은 우리 나라 해관에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일체화 통관관리 형국을 구축하는 중요한 고리이자 새로운 조치이다. 더 많은 기업이 해당 정책의 혜택을 누릴수 있게 하기 위해 연길해관에서는 기업관리부문을 조직하여 “세관신고기업이 ‘등록지외의 세관에 신고를 할수 있게’ 하는 개혁을 실시할데 관한 해당 사항 통지”, “세관신고기업이 ‘등록지외의 세관에 신고를 할수 있게’ 하는 개혁을 시달할데 관한 장춘해관의 실시방안” 등 구체적요구를 학습했다. 뿐만아니라 위챗플랫폼을 통해 관할구내 기업에 정책해독을 보내고 업무처리창구를 리용하여 이를 알리며 기업을 찾아가 선전하는 등 형식을 통해 개혁선전강도를 높이고 개혁 포치와 시달을 보장했다. 그리고 세관신고기업의 행정허가등록업무절차를 최적화하고 행정심사비준시간을 단축했으며 기업의 서류제출을 간소화하고 기구간소화와 권한하부이양을 일층 추진했다. 또 예비등록시스템의 신청조건과 글라이언트 타지신고제한을 취소하여 세관신고기업의 통관시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통관비용을 절감했다.
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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