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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된 복권금액을 리혼시에 어떻게 나눕니까?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3월24일 07시49분    조회: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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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권증을 발급받을수 있나요?

문: 연길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소구역 17호 아빠트 주민들이 지금 국유토지사용권증을 발급받을수 있습니까? 발급 받으려면 어느 과실로 가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 가야 합니까?

답: 연길시국토자원국에 따르면 북대의 대우화원소구역의 17호 아빠트를 포함한 대부분의 아빠트들은 모두 토지사용증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수속시 가옥소유증, 신분증 원본을 지니고 연길시국토자원국 2층 창구에 가서 신청등록을 하면 됩니다.

미성인이 구매한 휴대폰을 물릴수 있나요?

문: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휴대폰을 구매하였을 경우 부모는 부모의 동의 없이 구매했다는 리유로 물릴수 있습니까?

답: 물릴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민법통칙>>의 규정에 의하면 1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상 행위무능력자이며 그의 법정대리인이 그의 민사활동을 대리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입니다. 10세 미만의 아이는 스스로 휴대폰 등 귀중품을 사지 못하기에 반드시 부모가 대리하여야 합니다. 고무지우개, 연필, 간식과 같은것은 아이 스스로 살수 있습니다.

집을 구입하면 손자 호구도 연길에 올릴수 있나요?

문: 얼마전에 연길에 60여평방메터의 집을 구입했다. 저희 부부와 한 호구에 있는 손자의 호적을 연길에 올릴수 있습니까?

답: 연길시공안국에 따르면 가옥구입하면 호구를 연길에 올릴수 있는 정책에 따라 집을 구입한 사람의 배우자와 미성인 자녀들은 호구를 연길에 올릴수 있으나 손자는 호구를 올릴수 없습니다.

중고차 소유권변경 수속 어떻게 해요?

문: 화룡시 사람이며 2005년 5월에 구입했던 자가용을 지금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차를 판매한뒤 소유권변경을 해야 합니까? 소유권변경을 하려면 어떤 수속을 해야 합니까?

답: 화룡시공안교통경찰대대에 의하면 중고차는 쌍방이 교역을 한후에 소유권변경을 할수 있으며 매매쌍방이 각자의 신분증, 등록증서, 행차증, 차량보험단을 지니고 직접 화룡공안교통경찰대대 차량관리소에 가 수속을 밟으면 됩니다.

당첨된 복권금액을 리혼시에 어떻게 나눕니까?

문: 복권에 당첨되여 얻은 상금은 리혼할때 어떻게 나눕니까?

답: 일방의 로임으로 복권을 샀을지라도 당첨은 일종의 재산권 취득이기 때문에 리혼 당시 당첨된 복권상금을 받지 못하였다 해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삼아야 합니다.

연변일보 최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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