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일상방호형마스크기술규범》 11월부터 실시
우리나라의 첫 《일상방호형마스크기술규범》(이하 《규범》이라 략칭)이 일전 질량검사본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로부터 통과되였다. 11월 1일부터 실시된다.
우리 나라 마스크시장에 여직까지 통일된 표준규범이 없었다. 《규범》은 두가지 관건적인 지표가 있는데 그것은 미세먼지(PM2.5)에 대한 방호효과와 착용의 안전성능이다.
방호효과급별은 국가 공기질량표준에서의 공기질량 류별에 따라 설정했다. 낮은 급별에서 높은 급별로 4개 등급 즉 D급,C급,B급, A급으로 설정한다. D급은 중등도(PM2.5농도≤150마이크로그램/립방메터)및 이하급 오염에 적용하고 C급은 중(重度)도(PM2.5농도≤250마이크로그램/립방메터) 및 이하 오염에 적용, B급은 엄중 오염도(PM2.5농도≤350마이크로그램/립방메터)에 적용, A급은 PM2.5농도가 500마이크르그램/립방메터 오염도에 적용된다.
소비자의 마스크착용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범》은 마스크의 변두리 봉페성, 부착안전성, 시야각도 등 면에도 엄밀한 요구표준을 내놓았다.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소비자가 공기질에 따라 마스크를 선택해 착용하면 흡입한 공기질을 량호급이상수준에 도달시킬수 있다.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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