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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민의료보험 재정보조 40원 재차 인상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5월9일 08시42분    조회: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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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인당 해마다 420원

[북경=신화통신] 인력자원사회보장부 6일 소식에 따르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는 일전 통지를 발부해 2016년 각급 재정의 주민의료보험에 대한 보조표준을 2015년의 토대에서 40원 인상하여 인당 해마다 420원에 도달시킨다고 밝혔다.

2016년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사업을 잘할데 관한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의 통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120원 기수부분에 대해 중앙재정은 원유의 비례에 따라 보조해주고 증가한 300원에 대해서는 서부지역은 80%, 중부지역은 60%의 비례에 따라 보조해주며 동부지역의 각 성은 각기 일정한 비례에 따라 보조해준다. 주민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2015년 인당 120원 이상인 토대에서 30원 늘여 인당 150원에 도달시킨다.

각지는 규정에 따라 중앙재정보조자금을 적시적으로 조달해야 하며 성급재정은 빈곤지역에 대한 치중강도를 늘이고 지방 각급 재정분담방법을 보완하여 각급 재정보조자금이 올해 9월말전으로 전부 조달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주민 의료보험 입원보장 수준을 안정시켜 입원비용정책범위내에서 지불비례를 75%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 동시에 분급진료의 시행과 결부시켜 외래진찰보장기제를 보완하고 외래진찰보장수준을 합리하게 확정해야 한다.

중대질병보험을 더한층 공고히 하고 보완해야 하며 중점은 주민의료보험기금 예산관리에 대한 보완을 통해 기본의료보험과 중대질병보험의 지출수요를 균형시키며 보다 정확한 대우 지불 정책을 탐색실시하는것이다. 각지는 빈곤인원을 대상으로 개인지불선을 낮추고 결산비례를 높이며 상한선을 취소하는 등 정책조치를 취소하고 치중강도를 늘여야 한다.

중대질병보험과 의료구제 등 제도의 맞물림을 강화하고 보장합력을 발휘하여 가정의 재난성 의료지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동시에 상업보험기구에 위탁하여 중대질병보험업무를 취급하는것을 규범화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상업보험기구가 비용통제를 강화하도록 독촉하여 기금의 합리적인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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