룡정시에서 공공봉사와 시장감독관리방식을 혁신하고 “진입을 느슨하게 하고 관리를 엄하게 하는”기제를 건립하며 사중사후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주체목록을 작성한뒤 기업정보를 집계, 공시한다고 일전에 소집된 관련 회의에서 피로했다.
회의에서 선독한 “전 시 기업정보집계공시와 시장주체목록건립사업에 관한 통지(초안)”에 따르면 룡정시는 5월말까지 시장주체목록을 건립하고 기업의 실제경영상황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모으며 6월 1일부터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기업 관련 행정허가정보를 공시하며 9월 1일부터 시장주체목록에서 나타나는 기업경영상황에 근거하여 신용을 잃은 기업에 대해 련합으로 징계를 내린다.
국무원 “기업정보공시잠정조례”가 2014년에 발부된후 룡정시는 기업년보를 추진하고 경영이상목록관리를 강화하며 기업등록정보, 시장주체관련정보, 행정처벌정보에 대한 집계, 공시를 강화하는 조치를 통해 전 시 기업정보공시제도에 대한 사회주목도를 높혔다.
회의는 기업정보집계공시사업은 상사제도개혁의 중요한 내용이고 기업의 성실경영을 촉진하고 사회성실체계건설을 다그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각 부문, 단위는 사상을 통일하고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며 직무를 참답게 수행하고 조률련동해 신용감독관리망을 잘 구축할것을 요구했다.
연변일보 김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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