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약서는 2016년 9월 20일 전까지 모든 보일러에 탈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모든 보일러의 제진설비 개조를 완료해 배출되는 오염물이 나라에서 규정한 배출표준에 도달하게 하고 석탄더미, 찌꺼기더미에서 먼지가 날리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밀폐조치를 강구하며 고체페기물(연탄재) 생성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날림, 류실을 방지하거나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고체페기물(연탄재)을 함부로 적치, 페기, 흘려버려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이날 체결식에 따르면 연길시구역내 집중열공급기업들에서는 상기 대기오염방지조치를 개선, 완료한 뒤 현장검수를 거쳐 “중화인민공화국환경영향평가법”, “건설대상 환경보호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 심사, 검수를 받게 된다. 환경보호부문에서는 2016년 9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구역내 집중열공급기업들의 사업목표서약서 리행상황을 현장에서 검수할 계획이며 기한내에 개선하지 못했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연변일보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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