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총국, 세무총국 통지 발부
[북경=신화통신] 13일, 국가공상총국 웹사이트에서 입수한데 의하면 공상총국, 세무총국은 통지를 발부해 전국적범위에서 장기휴업 비경영기업을 정돈하기로 결정했으며 정돈사업을 통해 기업이 법률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경영하도록 인도해 시장환경을 정화하기로 했다.
장기휴업 비경영기업이 너무 많으면 사회자원을 점용하고 행정원가를 높이고 기업수치를 왜곡하기에 정부에서 지방경제실제상황을 장악하는데 불리하고 객관적인 과학적결책에 영향을 준다.
통지는 이번 정돈사업은 련속 2 년 동안 법에 따라 년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세수납부신고를 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면서 각급 공상부문들에서는 참답게 정돈하고 실제적인 수자를 장악하며 통지와 공고를 발표하고 등록주소, 경영장소에 내려가서 현지 검사하는 등 방식으로 일일이 정황을 확인하고 법에 따라 정돈사업을 전개할것을 요구했다.
장기적으로 경영활동을 전개하지 않았고 현지검사 과정에서 기업의 등록주소 또는 경영장소와 련계를 취할 방법이 없으며 또한 련속 2년간 납세신고를 하지 않은 회사에 대하여 공상부문은 회사법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회사의 영업허가증을 취소할수 있다. "3증합일(三证合一), 일조일마(一照一码)" 개혁전에 설립된 기업에 대하여 세무부문에서는 "세금징수관리법"에 따라 법적으로 공상부문에 기업영업허가증을 취소할데 대하여 청구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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