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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문] 주식합작제 전문농장 농민에게 혜택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6월29일 09시52분    조회: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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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문시 월청진 수구촌

지난해 촌수입 380만원

농민 인당 수입 1.1만원

도문시 월청진 수구촌은 토지를 지분으로 참여하는 주식합작제농장을 설립하여 농민수익을 증대시키는 한편 우리 주에서 첫패의 주식제 전문농장 전형사례로 주목을 받고있다.

“지난해부터 촌의 150헥타르에 달하는 경작지가 전부 주식제 경영체계하에 운영되고있고 저희 농장에는 현재 1개의 량곡재배가공 전문농장과 17대에 달하는 현대화농기계가 구전돼있는데 설비의 총자산은 300여만원에 달하며 류동자금은 80여만원에 달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3일에 만난 수구촌촌민위원회 김광수서기의 소개였다.

지난 몇년간 외지로 돈 벌러 나간 촌민들이 많다보니 수구촌은 인구로령화가 심했고 많은 경작지가 방치된 상태였다. 경작지를 그냥 방치해둘수 없는 상황에서 촌지도부는 2007년부터 외지농민에게 헥타르당 1300원에 토지를 임대시켰는데 토지류통효과성이 높지 못한데다가 국가혜농보조자금을 둘러싸고 외지 농가와 촌민들사이의 분쟁이 심했다. 하여 촌에서는 두개 농민전문합작사를 합병해 전문농장으로 탈바꿈시키고 시장가격으로 농민에게 류전비를 지급한외 토지를 지분으로 참여하는 형식으로 매년 순수익의 30%를 농민에 배당지급하고 70%를 고정자산투입 및 생산비용에 돌리는 방식으로 전문농장을 키워나갔다. 농장발전을 위해 촌에서는 선후로 170만원에 달하는 자금을 통합하여 량식가공공장을 건설했다.

현재 수구촌의 150헥타르 되는 토지가 전부 농장생산경영에 편입되였고 촌의 85세대 농가는 세대를 단위로 인당 경작지면적 점유률에 근거하여 토지류전수익, 주식배당, 량곡종자보조금 및 농장고용 등 4가지 수입을 향수받고있다.

3헥타르의 토지를 전문농장에 맡기고 로무송출로 매년 최저로 6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는 박창호(61세)농민은 “저희 촌의 토지지분참여제도는 일반적인 토지임대세보다 더욱 많은 수입을 올릴수 있을뿐더러 농민의 ‘뿌리’를 잃지 않게 하는 생산모식이기에 궁극적으로는 마을사람들이 잘살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수구촌의 주식합작제 농장은 우선 수구촌촌민위원회에서 생산관리를 도맡고 농가들의 토지류전을 적극 활용했다. 10년을 1기로 정하고 3년에 한번씩 토지류전가격을 조정하기로 했는데 올해 이 농장의 논가격은 헥타르당 2200원, 밭은 헥타르당 2500원으로 확정됐다. 김광수서기는 “농민들은 주식수익을 분배받을수 있는외 토지류통비용과 국가혜농자금을 향수할수 있고 또 농장에서 일하면 로동보수를 받을수 있다”며 “촌민들의 인당 순수입도 10년전의 3500원에서 지난해 1.1만원에 달했고 촌의 농업수입이 380만원에 달했다”고 소개했다. 현재 촌에서는 창출한 수입으로 15세대 빈곤호 보장은 물론 농민들의 화재보험, 재산보험, 20%의 양로보험을 부담하는 등 사회복리를 넓혀가고있다.

한편, 토지류전의 제한성으로 전문농장경영만으로는 보다 높은 리윤을 창출할수 없음을 감안해 촌에서는 지난해부터 상해 모 무역회사와의 합작을 추진중이다. 김광수서기는 “지금 유기입쌀가격이 킬로그람당 6원씩 하는데 상해기업과 손잡게 되면 향후 킬로그람당 기존 가격의 4배 이상 되는 수입을 창출할수 있어 농민 인당 수입과 촌집체수입이 크게 제고될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연변일보 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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