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사업혁신으로 공동합작의 량호한 국면을 형성해가고있다.
24일,연길시 국가세무국 장계하부국장에 따르면 연길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에서는 “국가,지방세수합작규범2.0버전과 3.0버전”사업방안요구에 근거하여 공동으로 51가지의 합작내용을 정리하여 단기와 장기로 나뉘어 합작을 진행하고있다. 지금까지 41가지를 이미 락실지었는데 10여개 혁신대상중에 국가세무와 지방세무에 관련된 6가지 대상이 완수된 상황에서 올안으로 성급“합작시범구”표준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길시에서는 국가지방련합봉사대청 2개를 세우고 8개의 봉사창구를 개설하여 올해 7월말까지 여러가지 세수업무 9500건을 처리했다. 국가,지방세무국에서는 종합세수처리 등 인터넷정보화계통을 플랫폼으로 하여 련합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수치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평가정보자원을 풍부히 했다. 뿐만아니라 조선족납세인이 비교적 많은 실제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방세무국에서는 련합으로 조선어말하기 훈련을 진행하여 사업일군들로 하여금 간단한 조선어일상용어로 납세인들과 교류를 진행할수 있도록 하였다.
연길시 국가,지방세무국에서는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개정하는 시점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 여러차례 련석회의를 열고 등록정보와 관리경험을 공유하고 호적자료교류 등을 연구했으며 사업포치중에서의 실제문제를 해결하였다. 한데서 연길시 1만 1423호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개정 범위에 든 납세인들에 관련된 기초정보채집,정보실록등기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여 부가가치세로의 개정에 튼실한 기초를 닦아놓았다.
연변일보 김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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