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주 기후자원 개발리용과 보호 조례(초안수정고)”를 주인대 상무위원회 사이트 (http//:www.ybrd.gov.cn)에 공포하여 사회 각계의 의견을 광범하게 청구한다. 수정의견을 2016년 10월 9일전까지 전자우편, 팩스, 편지 등 형식으로 주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에 반영하기 바란다.
주 소: 주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판공실 (연길시 공원로 2799호 우편번호:133002)
련계인: 안승희
전 화: 2858771
팩 스: 2857223
메 일: rfw20080804@163.com
주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실
2016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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