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재산권보호제도를 보완하고 법에 의해 재산권을 보호할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 의견”(아래 "의견"으로 략칭)이 발표됐다. 이는 우리 나라 첫 중앙 명의로 된 재산권보호에 관련한 최정상의 설계이다. 의견은 대중들이 관심하는 토지와 가옥재산 문제에 관련해 설명과 배치를 했다. 의견은 또 주택건설용지 등 토지사용권 기한이 찬후의 연장과 관련한 법률배치 등을 연구할것이라고 쓰고있다.
금년 4월, 집을 지은지 20년 되는 온주의 한 가옥이 토지사용권 기한이 되여 사회의 관심을 모으게 된 일이 있었다. 1990년 국무원에서 발표한 “시진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및 재양도 잠행조례”에 따르면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최고기한은 용도에 따라 확정한다. 이중 주택용지는 70년, 공업용지는 50년, 상업관광오락용지는 40년, 기타 혹은 종합용지는 50년이다.
전국적으로 볼 때 대부분 주택토지 사용권 기한은 70년이다. 70년이든 이보다 더 짧든 일단 기한이 차면 어찌하느냐가 대중들이 관심하는 문제로 되고있다.
의견은 주택건설용지 등 토지사용권 기한이 찬후의 연장 관련 법률배치를 연구하며 공민재산의 장구적보호에 대한 전사회적인 량호하고 안정된 예기형성을 추진할것이라고 쓰고있다.
북경대학 법학원 상붕고교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의견은 민의에 대한 존중이고 대답으로서 중요한 정보를 전달했다. 의견은 연장 관련 법률배치 연구뿐아니라 보호를 받는 량호하고 안정된 예기형성도 강조했다. 이는 개인주택 토지사용권 기한이 찬후 정부가 회수할가봐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였음을 의미한다.
중국인민대학 민상사(民商事)법률과학연구쎈터 양립신주임은 “주택용지 사용년한을 연장할데 관한 현재의 법률적의거는 주로 물권법 149조항에 따른것인데 이 조항은‘주택건설용지 사용권 기한이 차면 자동연장한다'고 쓰고있다. 그러나 현재 법률조문의 세칙상의 부족점으로 하여 어떻게 ‘자동연장’할것인가에 대해 불확정성이 있으므로 조작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양립신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연장문제를 3가지 면으로 고려할수 있다.
하나는 70년이 안되는것은 기한이 된후 70년으로 연장하는것이다. 다른 하나는 70년이 된후 자동연장하는것이다. 주택건설용지 사용권은 무기한의 물권이다. 한꺼번에 영구사용을 하면 국가에서 매번마다 연장하고 매번마다 수금할 필요가 없다. 세번째는 기한이 차 자동연장한후 영구성건설용지 사용권으로 변화되면 마땅히 사용권인과 국가소유권 사이의 관계를 확정하고 필요하고 또한 그닥 높지 않은 세금수취도 고려할수 있다. 그러나 응당 립법기관의 립법결정을 거쳐야 한다.
중국(해남)개혁발전연구원 지복림원장은 의견은 재산권리보호문제를 제기했는데 실은 부동산이 이미 시진 주민들의 중요한 재산권이라는 현실을 승인한것이다. 70년 토지사용권 기한이 찬후의 처리에 대해 타당한 방법을 내와야 한다고 인정했다.
길림신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