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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정부 연변 '연룡도신구'설립 동의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12월12일 10시00분    조회: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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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길림성정부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연룡도신구(길림연룡도문화관광구)를 설립할데 관한 보고”와 관련하여 “연룡도신구”를 성급 개발구로 설립하고 성급 개발구의 경제관리권한과 혜택성 정책을 향수하는데 동의했다.

또한 정식으로 “연룡도신구”(延龙图新区)라고 명명하기로 결정하였다.

연룡도신구 면적은?

“연룡도신구”의 계획면적은 265평k㎡이다. 그중 선차적 개발구의 면적은 100 k㎡이고 건설용지의 면적은 43 k㎡이다.

“연룡도신구”의 범위는?

“연룡도신구”의 범위는 동쪽으로 도문시 월청진 마패촌까지, 서쪽으로 연길시모아산림산작업소까지, 남쪽으로 룡정시 동성용진 동성촌까지, 북쪽으로 도문시 장안진 룡가촌까지이다.

“연룡도신구” 설립 원칙은?

“연룡도신구”를 설립한 후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는 전제하에 “통일계획, 통일관리, 통일건설, 공유윈윈”의 원칙을 견지하고 “연룡도경제 일체화 발전”을 추진하는데 진력한다.

“연룡도신구”의 기능 설정은?

“연룡도신구”를 연변의 록색 전환·발전 인솔구, 혁신발전 시범구, 고차원 봉사집결구, 국제 레저·휴가 관광구, 동북아 국제협력의 새로운 고지, 동북연변경제발전의 성장점, 우리 나라 동북지역의 “일대일로” 전략 실시의 중요한 지지대로 건설하는것이다.

“연룡도신구” 건설은 길림성정부의 요구에 따라 주도시농촌계획 주관 부문에서 통일적인 계획관리를 실행한다.

또한 국가 국토자원부 등 5부(위)의 관련 요구에 따라 도시건설용지 저장량을 활성화하고 토지 절약·집약 사용수준을 제고한다.

연변일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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