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년 5월 1일부터 새 "흑룡강성 식품안전조례" 시행
[할빈=신화통신] 흑룡강성인대 상무위원회에 따르면 농업대성인 흑룡강성에서는 래년에 법에 의해 유전자변형 옥수수, 벼, 콩 등 량곡작물 재배를 금지한다. 16일 흑룡강성 12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30차회의에서는 새로 수정한 "흑룡강성식품안전조례"를 채택하였으며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료해한데 따르면 우리 나라 량곡생산의 제일 큰 성인 흑룡강성에서는 현재 록색식품산업의 제1대성 건설을 위해 진력하고있다. 새로운 "흑룡강성 식품안전조례"는 "본성 행정구역내에서 법적으로 유전자변형 옥수수, 벼, 콩 등 량곡작물 재배를 금지하고 불법생산, 경영과 재배업자들에게 유전자변형 량곡작물 종자를 제공하는것을 금지하며 유전자변형 또는 유전자변형성분이 포함된 식용농산물을 불법 생산, 가공, 판매, 수입하는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동시에 "유전자변형 식용농산물과 식품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전문매장이나 전문코너를 설치하고 뚜렷한 위치에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관련 인사들은 농업부의 해당 규정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식품은 록색식품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법에 의해 유전자변형 량곡작물 재배를 금지하면 법률적수단으로 생태발전공간을 보호하고 록색식품산업발전을 추진하며 원천적으로 식품안전을 보장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올해 10월 흑룡강성인대 상무위원회는 국가통계국 흑룡강조사총대에 위탁해 전 성 13개 시(지역) 및 부분적 시현에서 유전자변형 농작물 재배를 금지시킨 문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91.5%의 응답자들이 흑룡강성의 유전자변형농작물 재배를 반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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