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물사용단계료금제도는 한개 년도를 계산주기로 주민단계물사용량 기수는 년도에 따라 정하며 두달에 한번씩 계량하고 점차 루계하는 원칙으로 계산한다. 주민가정의 한해동안의 물사용량에 따라 세개 단계로 나누어 단계식으로 료금을 계산한다.
세대당 인구가 4명이하 (4명포함)은 물사용호의 단계식료금표준은 다음과 같다.
제1단계: 년물사용량이 150립방메터(포함)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립방메터당 물료금은 3원20전이다.
제2단계: 년물사용량이 150~200립방메터(포함)사이일 경우 립방메터당 물료금은 3원70전이다.
제3단계: 년물사용량이 200립방메터 이상일 경우 립방메터당 물료금은 5원이다.
현재 연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도물료금수금표준은 물사용량의 많고적음에 관계없이 전부 립방메터당 3원 20전으로 계산하고 있다. 하여 물자원랑비현상이 일부 존재하고 있다. 연길시 수무집단유한회사 사업일군은 “단계식물료금제도를 실시하면 물을 많이 사용하는만큼 많이 부담하게 된다. 하여 물절약의식을 수립하는데 유리하고 물절약형사회를 건설하고 물자원의 가지속적리용을 촉진하는데 아주 중요한 작용을 일으키게 될것”이라고 표했다.
연길시수무집단 마케팅분회사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현재 연길시에는 근 25만세대 수도물실제사용호가 있으며 그중 단층집을 제외하고 물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은 물사용호는 2만호좌우 된다고 한다.
마케팅분회사 김승록경리는“일반가정의 매달 평균물사용량은 6립방메터내지 7립방메터이다. 루수 등 원인이 아니라면 일반가정은 대부분 제1단계료금표준에 해당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자식 모두 외지에 있고 남편과 단둘이 지내고 있는 리모는 “집에서 물을 조금밖에 쓰지 않는다. 단계식료금은 우리한테 별 영향이 없다.”고 표했다.
연길시민 박모는 “우리집은 전기를 많이 쓰는 편이다. 전기료금을 단계별로 수금한 후로부터 전기료금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니 자연스레 전기를 조금이라도 절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였다. 수도물단계료금도 같은 작용을 일으킬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물계량기능없는 사용호와 단층집사용호 제1단계로 계산
알아본데 따르면 따르면 물사용량단계계량기능이 없는 물계량기를 사용하는 사용호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원인으로 잠시 단계료금을 실시하지 않으며 제1단계의 료금표준으로 수금한다. 계량기를 교체한 후 이듬해부터 정상적으로 단계료금을 집행한다.물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물계량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호 및 주민용물가격을 집행하지 않는 비주민물사용호(학교, 유치원 등)은 물사용량에 근거하지 않고 일률로 립방메터당 3원 50전의 표준으로 집행한다. 단층집일 경우 1단계의 립방메터당 3원 20전표준으로 집행한다.
저수입가정, 다인구가정 고려
최저생활보장수입군체의 물사용이 가격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원유의 쌍방장애 혹은 최저생활보장호우혜정책은 변하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단계료금의 절반으로 수금하게 된다.
호적인구가 4명을 초과한 가정에 대해서는 초과한 1명당 년물사용량 기수(基数)를 30립방메 더 많이 시작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물사용호는 수무집단영업소를 찾아 물사용량증가수속을 밟아야 한다. 례를 들어 5인 가족일 경우 180립방메터, 180~230립방메터, 230립방메터이상으로 단계별 기수를 조절하게 된다.“1세대다인구”물사용협의는 유효기간이 2년이다.
연변일보 한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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