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무원에서 발표한 “소금업체제개혁방안”에 규정한데 의하여 주가격감독검사국에서 식염가격검측시스템을 개시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식염의 출고,도매와 소매 가격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기업은 생산경영원가,식염품질,시장의 공급과 수요 정황에 맞춰 자주적으로 가격을 정한다고 하였다.
식염가격공개전후 시장변화정황을 살피고 갑작스런 가격변동정황을 발견하기 위해 주가격감독검사국에서는 식염가격검측시스템을 개시하고 연길시,왕청현 등 지역에 9개의 식염가격검측점을 설립하여 현재 매출량이 비교적 큰 길염브랜드 록색고순도소금(350그람/한봉지)의 소매가격 공개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고 측정하였다.
검측기간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2017년 4월 1일로 잠정규정하였으며 이 기간에 검측점에서 제시한 가격과 실제 채취가격을 결합하는 방식을 채용하여 식염시장에 대한 순찰강도를 높임과 동시에 전문인원을 배치하여 정기적으로 시장에서 식염원천,시장수요,가격변화를 알아보고 식염시장의 가격변동의 안정을 확보할 방침이다.
주가격감독검사국에서 광범한 소비자들이 식염가격에 대하여 감독하고 가격위법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 가격신고전화(12358)에 전화하여 신고하기를 바라고있다.
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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