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제도를 전면적으로 추진시키는것은 우리 성의 경제사회발전과 백성의 안거락업에 모두 중요한 추진작용을 일으킨다.
3월 8일, 길림성공안청에 따르면 우리 성에서는 호적제도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한 이래 목전 전 성의 도시인구가 2014년에 비해 67.4만명 증가했다. 그중 9.5만명의 농업 전이인구가 도시에 정착했으며 호적인구 도시화률은 49.8%에 달했다.
2015년 1월, 성정부에서 “호적제도개혁을 진일보 추진할데 관한 의견”을 출범한후 전 성 각지에서는 부동한 도시의 적재(承载)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도시인구 규모를 획분표준으로 삼고 종류에 따라 호적전이정책을 제정하였으며 대도시 정착조건을 합리하게 확정짓고 중등도시 정착제한을 질서있게 풀었으며 소도시와 진(建制镇)의 정착제한을 전면적으로 풀어 최대한도로 정착수속을 간소화했다.
목전, 도시인구가 50만명 미만인 연길, 료원, 통화, 백성, 송원 등 시와 진에서는 가옥소유증과 가옥구매계약, 가옥임대계약중의 한가지만 제출해도 당지 호구를 신청할수 있다. 도시인구가 50만명 이상, 100만명 이하인 사평시와 백산시에서는 가옥소유권증명(가옥임대증명 포함), 로동계약(혹은 단위의 채용증명), 1년 이상 사회보험 납부증명을 제출하면 당지 호구를 신청할수 있다. 도시인구가 100만명 이상, 500만명 이하인 장춘시와 길림시에서는 가옥소유권증명(가옥임대증명 포함), 로동계약(혹은 단위의 채용증명), 2년 이상 사회보험 납부증명을 제출하면 당지 호구를 신청할수 있다. 대학과 중등전문학교 졸업생, 각종 기술기능인재 및 류학귀국인원 등 특수인구들은 거주, 사회보험 년한제한을 받지 않고 단위의 채용수속, 졸업증 혹은 기술기능증서만 소지해도 호적수속을 밟을수 있다.
지난해, 성정부에서는 “길림성거주증관리방법”을 출범하여 거주증 소지자들이 교육, 의료, 법률원조 등 6가지 기본공공봉사를 향수하고 출입경증건 처리,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발급, 주민신분증 타지방 처리 등 9가지 편리를 도모해주었다.
2016년 4월, 성정부에서는 “무호적인원의 호적등기문제를 해결할데 관한 실시의견”을 출범하여 사실입양, 정책외 생육 등 8가지 무호적인원들에 대한 호구 보충입력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했다.
례를 들면 산아제한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무호적인원은 “출생의학증명”에 의거하여 호적 보충입력수속을 밟을수 있다. 입양수속을 밟지 않은 사실입양인원은 민정부문에서 발급한 “입양등기증”에 의거하여 호적을 보충등록할수 있다. 형기가 만료되여 석방되였지만 호적이 락착되지 않은 무호적인원은 법원 판결, 재정, 결정서 및 호적취소(注销)기록에 의거하여 호적을 보충등록할수 있다.
현재까지 전 성에서 도합 6742명의 무호적인원이 호적을 보충등록했으며 1176명의 정책외 생육과 비혼생육으로 태여난 아동이 순조롭게 입학, 탁아 수속을 밟았다.
올 2월, 우리 성에서는 북경, 료녕, 광동 등 30개 성(직할시, 자치구)과 타성 주민신분증 타지방 접수를 실현했다. 비호적지에서 거주, 사업, 학습하는 주민은 거주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한가지 신분증명만 소지하여도 거주지에서 교환발급을 신청하거나 보충발급받을수 있게 되였다.
지난해 5월부터 전 성의 주민호구부에는 다시는 “농업”, “비농업”이라는 글자가 체현되지 않으며 통일적으로 “주민가정호구” 혹은 “주민집체호구”라고만 적혀있다.
올해, 우리 성에서는 호적전이정책을 계속하여 조절하고 완벽화할것인바 교육, 의료, 주택 등 분야의 부대정책조치를 분류하여 완벽화하고 호구전이정책을 조절, 완벽화하며 농민공 정착, 농촌호적 학생 정착 등 8가지 군체의 정착조건 및 정착 절차, 수속을 분류하여 세분화한다.
농민의 도시에 정착한후의 토지, 교육, 의료, 사회보험 등 면의 대우전이 후속정책을 명확히 하고 농민들이 호적을 어떻게 전이하는지, 수속을 어떻게 밟는지에 대해 더욱 직관적으로 료해하며 그들이 도시정착의 득실을 진정으로 따져보고 거주증의 “함금량”을 계속하여 증가시키며 외래인구를 거주지에 남겨두어 잘 살고 보장이 있도록 한다.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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