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일부터 “기업등기간이말소개혁을 전면 추진 할데 관한 지도의견(关于全面推进企业简易注销登记改革的指导意见)” 이 실시되면서 주내 기업들이 인터넷으로 기업등기말소를 간편하게 할수 있게 되였다.
19일, 연길시에서 보보영상업무역회사를 경영하던 장룡덕씨는 15일만에 기업등기말소를 마무리지었다. 장룡덕씨는“원래대로라면 신문에 공고를 올린후 45일간을 기다려야 했지만 지금은 15일로 짧아졌고 400원을 지불해야했던 신문공고비용도 취소되여 복잡한 행정절차가 간편한 인터넷조작으로 끝낼수 있어 간편했다”고 말한다.
연길시시장및질량감독관리국 행정심사판공실 사업일군 리산산의 소개에 따르면 이번 기업등기간이말소는 유한책임회사,비회사기업법인(非公司企业法人), 개인소유기업, 공동투자기업만 포함된다. 말소조건으로는 영업허가증을 받은후 경영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등기말소를 신청하기전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채권채무청산이 완료되여야 한다. 이로하여 간이말소신청을 할 경우 앞으로 신문에 공고를 낼 필요가 없이 전국기업신용정보공시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그리고 10여가지의 자료를 제출하던것을 등기말소신청서,위탁서, 전체투자인의 승낙서, 영업허가증 등 4가지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시간, 인력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있는 이번 개혁을 한달간 실행된 지금 연길시의 상황을 보면 이미 48개의 기업에서 이같은 방법으로 기업등기를 쉽게 말소했다.
연변일보 김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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