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연길시공공뻐스집단유한회사는 "연길시공공뻐스집단유한회사가 부분적 군중의 공공뻐스 탑승에 혜택대우를 줄데 대한 통지"를 발부하여 원래의 공공뻐스 혜택정책의 기초에서 혜택대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연길시 소학생은 IC카드를 소지하고 무료로 탑승할수 있고 회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초중, 고중생이 IC카드에 매달 30원을 충전하면 회수를 제한하지 않고 당월에 사용해야 한다. 제2대 "중화인민공화국장애인증"을 소지한 장애인은 IC카드를 소지하고 매달 무료로 50번 탑승할수 있다. 민정부문에서 심사한 연길시 성향최저생활보장대상(만 65세 이상의 로인, 학생, 장애인 제외)이 IC카드를 소지하고 공공뻐스를 탑승하면 일인당 매번 1원이다.
학생카드의 통일적인 취급에 시간이 소요되기때문에 학생카드 혜택은 6월 1일부터 실시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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