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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야외 숯불구이 단속 강화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7월19일 07시36분    조회: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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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에 있은 련합집중정돈행동에서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일군들이 불법야외숯불구이도구를 몰수하고 있다.
14일, 금요일 저녁을 시원하게 즐기기 위해 집근처 꼬치집을 찾은 연길시의 신흥가두 주민 김모는 기대했던 실외테이블이 없어 실내에서 식사하게 되였다. “시원한 바람을 쐬며 한잔 하려 했는데 업주가 실외에 테이블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실내에 에어컨을 켜놓아 아주 시원했다. 비록 밖에서 먹는 재미는 없었지만 큰 불편은 없었다.”며 김모는 올 여름 굳이 실외꼬치구이를 찾아다니지 않을 것이라 했다.
 

15일, 아이들을 데리고 진달래광장에서 신나게 논 후 더위를 식힐 겸 지난해 자주 가던 꼬치구이집을 찾은 연길시의 현모 역시 실외에 테이블을 설치하지 않아 실내에서 식사했다. 한모는 “로천에서 숯불구이를 못하게 하는 것이 백번 맞다. 우리 집 아래에서 한다면 나는 무조건 싫어하고 반대할 것이다. 생각이 짧았다. 하지 말라는 규정을 잘 따르는 이 꼬치집을 더 지지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로천야외구이영업활동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여름철 저녁무렵이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실외에서 숯불구이에 맥주 한잔 마시는 풍경이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다.
 

야외 숯불구이는 시원한 한때를 즐길수는 있겠지만 린근 주민들에게 연기와 소음 등 불편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구이과정에 생기는 연기는 공기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뿐만 아니라 숯불구이가게에서 야외 숯불구이를 하는 과정에 인행도로까지 점하고 저녁시간 늦게까지 경영하면서 여러모로 악영향을 끼쳐 야외 숯불구이에 대한 정리정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길시 천지로에 거주하고 있는 리모는 지난해 밤 늦게까지 계속되는 야외 숯불구이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2층에 살고 있다보니 바로 창문아래에서 식사하면서 웃고 떠드는 손님들의 소리가 창문을 꽁꽁 닫아도 높게 들려왔다.리모는 “무더위가 지속되는 밤에도 소음때문에 창문을 열수가 없다. 꽁꽁 닫으면 더위때문에 자지 못한다. 더군다나 여든을 훌쩍 넘긴 로모는 소음 때문에 잠들기 어려워 했고 설상 겨우 잠들어도 밤중에 자주 깬다.”며 얼굴을 흐렸다. 리모는 또 “가끔가다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신 주정뱅이들이 언성을 높이거나 싸울 때도 있다.그런 날에는 밤새 잠을 설친다.”며 씁쓸하게 말하면서 “단속이 엄해서인지 다행이 올해는 아직까지는 잠잠하다. 야외 숯불구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표했다.
 

연길시 애단로에 거주하고 있는 정모 역시 야외 숯불구이에 대한 반발이 컸다. “가뜩이나 비좁은 도로에 야외 숯불구이 화로까지 즐비하게 늘어서 저녁 퇴근길에는 미로를 빠져나가듯 사람과 차들을 피해 요리조리 빠져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아침 출근길이면 전날 저녁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여있다. 꼬챙이가 아무렇게나 널려져 있고 특히 하수도 구멍 뚜껑에 쏟아버린 쓰레기 찌꺼기에 파리가 모여있어 아침부터 기분이 상쾌하지 못하다.”고 불쾌함을 전했다.
 

연길시는 주민들의 이런 불평불만을 해결하고 대기오염을 줄여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야외숯불구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연길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 환경보호국, 시장및품질감독관리국, 축산업관리국, 공안국 등 부문과 련합하여 6월부터 9월 매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야외 숯불구이 행위를 반복적, 집중적으로 검사하게 된다. 집법일군들은 연길시의 천지로, 장백산로, 연남로, 애단로 등 시구역내 주요 도로와 골목을 돌아다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길시 연집거리에서 양꼬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 업주는 “여름철에는 날씨가 더워서 고객들이 시원한 밖에서 먹는 것을 선호한다. 가게 밖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영업하면 손님이 많이 찾고 매출이 느는건 사실이지만 우리 리익만 생각할순 없지 않냐.” 며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집법부문을 잘 협조해 야외에서 영업하지 않겠다고 적극적인 태도를 밝혔다.
 

17일,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행정심사판공실 부주임 섭빈은 “연길시구역에는 도합 441호 숯불구이영업호가 있다. 목전 주요 도로에서 야외 숯불구이를 하는 현상은 현저하게 줄었다. 대기오염단속가운데 숯불구이기름연기단속사업을 우리가 맡게 되였다. 현재 주택단지 안에서 혹은 점포의 자가용지에서 숯불구이를 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일단 규정을 어긴 행위가 발견되면 올해부터 새로 실시한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예방퇴치법>에 근거하여 500원부터 최대 2만원의 벌금을 안길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들과 숯불구이 업체의 자각성이다. 연길시의 일신된 면모를 위해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야외숯불구이에 관련해 규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2260000번, 2268256번에 전화하여 제보, 신고할 수 있다.
 

연변일보 강철 실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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