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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백산, 11월부터 반년동안 입장권 면제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4월24일 09시36분    조회: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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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림성장백산관리위원회는 4월 19일 장춘에서 전세계를 향해 장백산 관광 '혜민 5조'정책을 출범했다. 주최측은 이런 조치는 전세계 관광객들과 함께 장백산의 관광발전 보너스를 공유하는 데 그 취지를 뒀다고 했다.

  공식자료를 보면 장백산은 중국 길림성 동남부에 위치해있고 송화강, 두만강, 압록강의 발원지이다. 독특하고 다양한 륙지생태계통은 장백산으로 하여금 세계에서 보존이 가장 완전하고 생장이 가장 량호하며 가장 대표성이 있는 온대원시삼림생태계통을 소유하게 만들었다. 현재 '겨울철 눈꽃관광'과 '여름철 피서레저'는 장백산이 중점적으로 구축하는 2대 관광브랜드제품이다.

  장백산관리위원회가 새로 출범한 '혜민5조'에서 첫째가 바로 전세계 관광객들이 장백산풍경구를 관광하면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반년동안 입장권을 면제하는 것이다. 북위 43도에 위치한 황금 눈지대(雪带)에 위치한 장백산은 세계 3대 가루눈기지중 하나이며 많은 스키애호가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장백산관리위원회 부주임 리일양은 관광객 관광기간에 있을 수 있는 신고문제에 대해 장백산관리위원회는 특별하게 인민페 1000만원이라는 성실기금을 설립했다고 소개했다. “신고하면 즉시 처리한다.” 리일양은 현지는 관광자문신고 쾌속접수처리기제를 구축하여 선행배상제도를 집행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고 말했다.

  '혜민 5조'에는 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됐다. 전년 입장권 한장을 구매하면 3일내에 장백산 북쪽풍경구와 서쪽풍경구의 관광회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로인, 장애인, 현역군인, 인민경찰, 기자, 가이드 등 군체들은 전년 입장권 면제이다. 이 밖에 매년 5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북쪽, 서쪽풍경구의 개방시간을 늘이는 등 내용들이 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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