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 여러 업종 경영자에게
5.1절기간 시장가격의 안정을 유지해 대중들에게 즐거운 명절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 주 각 업종 경영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몇가지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경고한다.
1. 각 업종 경영자들은 <가격법>, ‘길림성 상품및봉사 가격 명시 규정’ 등 법률,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며 공평하고 합법적이고 신용을 지키는 원칙을 견지하고 가격을 명시하고 성실신용을 지키며 경영해야 한다.
2. 각 온,오프라인 소매업종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들은 자체 가격행위를 참답게 규범화하여 임의로 가격을 올리고 서로 결탁하여 가격을 올리며 물가 상승 정보를 퍼뜨리고 가격에 가격을 덧붙여서는 안된다. 판촉활동을 진행할 때 허위로 원가격, 우대 할인 가격, 오도성 가격을 제시해서는 안된다.
3. 각 생활봉사업종 경영자들은 가격명시, 수금공시 등 사업을 잘하며 자률적인 가격행위를 강화하고 가격 승낙제를 리행하며 가격이 오른다는 정보를 날조하거나 퍼뜨려서는 안되며 가격에 가격을 덧붙여서는 안된다.
4. 각 교통업종 경영자들은 가격명시 규정에 따라 각종 가격정책을 시달하고 자각적으로 감독을 접수해야 한다. 각 교통운수, 차량구조봉사와 고속도로 수금단위 및 경영자들은 규정을 어기고 가격을 올리거나 가격외 비용을 받아서는 안되며 규정에 따라 가격을 명시해야 한다.
5. 각 관광업종 경영자들은 자각적으로 가격질서를 준수하고 명절기간에 임의로 가격을 올려서는 안된다. 향촌관광, 농가락, 음식숙박, 쇼핑, 관광 등 업종 경영자들은 허위로 우대가격을 제시하거나 모호한 가격을 제시하며 낮은 가격을 붙여놓고 높게 결산하거나 가격 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등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풍경구, 명소에서는 가격우대정책을 엄격히 집행하고 수금종목을 사사로이 증설하지 말며 ‘원중원(园中园)’문표가격을 설치해 변상적으로 가격을 올리지 말아야 한다.
이번 가격행위 경고서를 발포한 날부터 각 업종 경영자들은 즉시 자체검사를 하고 스스로 가격행위를 일층 규범화해야 한다. 최근 주가격감독검사국에서는 전 주 각 업종 시장 가격질서에 대해 순찰하며 법에 따라 각종 가격위법 행위를 검사해내고 전형적 사건은 보도매체를 통해 폭로하게 된다.
광범한 군중 및 사회 각 계층은 경영자의 가격행위에 대해 감독하고 가격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해당 령수증을 보관하며 ‘12358’번 신고전화에 제보할 것을 권장한다.
연변주가격감독검사국
2018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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