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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춘통상구 통한 중국공민 출입경 수속 시간 30분내로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6월20일 11시36분    조회: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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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부터 훈춘통상구에서는 전면적으로 중국공민 출입경 수속 시간을 30분을 넘기지 않을 것을 대외에 승낙했다.
 

이한 사업을 잘하기 위해 훈춘변방검사소에서는 통상구 실제에 결부해 중국관광객과 외국관광객의 통관정황에 비추어 통상구 출입경 현장에 중국공민 전용통로를 설치, 중국공민과 외국인에 한해 분류검사를 진행했다. 동시에 관광객 군체 변화 정황에 따라 중국공민과 외국인 통로 설치비례를 제때에 조정해 외국인 통관수요를 고려하고 제때에 관광객들을 유휴통로로 인도해 변방검사 수속을 받게 함으로써 출입인원 통관능률을 높였다.
 

이 검사소에서는 통상구 관광객류동 상황과 경찰력 상황에 결부해 경찰력 배치, 휴일 배치, 과학기술 운용 등 면에서 경찰력의 헛된 소모, 기동력의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해 과학적이고 고능률적이며 령활한 경찰 동태 지령기제를 건립했다. 동시에 자률검사 통관 선전강도를 높여 자률통관을 대폭 촉진했다. 자률통관 조건에 부합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최대한도로 자률통관 능력을 제고했다.
 

이 검사소에서는 또 통상구 현장 표식을 다시 새롭게 정리하여 검사대기 제시 경계선을 설치하고 변방검사 장소 실제에 결부해 관광객들의 변방검사 대기 람색 제시선을 설치했으며 중국공민이 이 대기선에 다달았을 때 제때에 통로 개통을 진행하고 대청 대기 시간이 25분을 초과할 경우 응급예비안을 발동해 중국관광객의 출입경 수속 시간을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동시에 그들은 실무양성과 검사일군 실무능력 건설을 부단히 강화해 출입경 관광객들에게 량질과 효능의 통관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연변일보 박득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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