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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농민공 급여 체불 시 정부 우대정책 향수 불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6월29일 19시19분    조회: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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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국가, 성, 주 관련 문건 정신에 따라 돈화시에서 현지 상황과 결부해 ‘돈화시 농민공 급여 체불문제 전면 단속 사업 방안’을 출범했다.
 

최근 몇년간 돈화시에서는 농민공 로동 보수 권익수호 사업에 높은 중시를 돌려왔다. 농민공 급여 체불 단속을 포함한 로동보장 감찰 활동을 광범위하게 추진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올해 돈화시에서는 광범한 농민공들이 가장 관심하고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현실적인 리익 문제를 둘러싸고 농민공 급여 관리 사업을 돈화시 업적 평가 지표체계에 포함시킴과 아울러 상급의 문건 정신, 돈화시 실제 상황, 여러 부문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기초상에 ‘돈화시 농민공 급여 체불문제 전면 단속 사업 방안’을 출범했다. 이와 더불어 전 시 각 업종 주관 부문에서 ‘누가 주관하면 누가 책임지는’ 속지 관리 원칙에 따라 부문 감독 관리 주체 책임을 확실하게 리행하고 해당 부문에서 담당한 관련 업종 농민공 급여 체불문제와 신소 사건을 책임지고 처리하며 농민공 급여 체불문제를 전면적으로 단속해 종합관리의 새 구도를 형성할 것을 요구했다.
 

‘돈화시 농민공 급여 체불문제 전면 단속 사업 방안’에서는 농민공 급여 체불문제가 존재하는 기업은 3년내 돈화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부 지원 전문 자금과 우대 정책을 향수할 수 없으며 기업 책임자들이 우수 평가 활동에 참여하는 데 1표 부결권을 행사한다고 분명히 제시했다. 이와 동시에 관련 부문이 농민공 급여 지불을 보장하는 과정에 지도 부진, 감독 부진, 협력 부진, 처리 부진과 사업 일군들의 책임회피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숙하게 그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또 요구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거나 직무 유기로 급여 체불 사건이 발생할 경우 돈화시 직속단위는 돈화시정부에서 통보하고 상급 직속단위는 돈화시정부에서 상급 주관 부문에 보고해 그해 년말 사업평가에 1표 부결권을 행사하며 해당 부문 주요 지도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농민공들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 안정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연변일보 형옥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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