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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주차전용위치 점용하면 이젠 벌금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9월14일 09시04분    조회: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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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문제가 한 도시의 핵심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연길시에도 도로량측 주차전용위치와 도로변에 의자, 주차금지 꼬깔콘, 타이어 등으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자주 발생하여 차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신흥거리 남쪽 북쪽, 단결로, 연동로의 향양골목 평안골목, 세기호텔 동측의 민강골목에서 주차전용위치를 점용한 현상을 볼 수 있다. 돌, 낡은 책걸상, 주차금지 꼬깔콘, 낡은 타이어 심지어 기둥을 세우고 바줄를 매놓는 등 방식으로 주차전용위치를 점용하여 불편을 주고 있다.

이에 올해년초부터 도시관리부문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정리정돈을 진행하면서 주로 권유하는 방식을 취했으나 효과를 얻지못하여 500원부터 1000원사이의 벌금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은 2260000에 전화하여 제보할 수 있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서시대대 담당자에 따르면 “많은 상가들은 도로량측의 주차전용위치와 도로변 빈 공간에 물건을 쌓아놓는데 이는 '길림성시정공용시설관리조례'를 위반한 것이며 사적으로 공공용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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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거리 남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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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로 평안골목)

(연동로 향양골목)

 

연변일보 렴미선 편역

사진출처:연변교통문예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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