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농촌지역에서 2018년 新农合에 참가한 60세이상 로인의 입원치료비의 보험결산비용은 95%까지 상향 조절된다.
연길시에서 출범한 '60주세및이상의참가자를의료보험우대정책에납입할데관한정책실시방안'에 따르면 2018년 新农合에 참가한 자는 진중심위생원에서 입원할 경우 보험결산비용은 85%에서 95%로 상향조절되고 현급공립병원에서 입원할 경우 75%에서 95%로 상향조절 된다.
또한 지정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선진료 후지급을 할 수 있으며 입원시 보즈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퇴원시 결산비용을 제외한 비용만 결제하면 된다.
특히 의료우대정책이 적용되는 자는 <의료우대증>에 촌민위원회 도장을 날인 한 뒤 심사조의 구성원의 확인 뒤 상주대표대회 현장에서 발급가능하게 되며 당월부터 사용가능하다. 반대로 의료우대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자는 의료우대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거동이 불편하면서 우대정책이 적용가능한 촌민은 마을주재사업소조에서 <의료우대증>을 발급하며 60세미만이나 중대질병이 있으면서 개인의 비용부담이 큰 경우 향진에서 “一事一议“ 절차로 진행한다.
연변일보 인터넷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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