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부문 돼지고기 경영자에 경고!
최근, 돼지고기 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각급 정부의 중시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변 주 돼지고기시장 가격의 안정된 질서를 확보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주 시장감독관리국은 전 주 돼지고기 시장 경영자에게 경고장을 발부했다.
경고장은, 경영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길림성 상품과 봉사에 대한 가격 명시 규정", "가격 사기 행위 금지 규정" 등 법률과 법규, 정책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공평하고 합법적이며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가격 안정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착실히 수행해야 한다. 또 법에 따라 경영하며 량질의 봉사를 확보하고 자발적으로 돼지고기 시장가격 질서를 수호해 시장 가격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시장에서 돼지고기를 판매할 때 경영자는 반드시 엄격하게 가격을 명시해야 하며 허위적이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명시 형식 또는 수단을 사용해 가격 사기를 벌여서는 안된다. 명시한 가격 외에 가격을 올려 상품을 판매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비용을 받는 등 가격 명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경고장은 경영자가 함께 가격을 인상하고 조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가격 인상에 관한 가짜정보를 조작하거나 유포해서는 안되며 사재기하거나, 변칙적으로 가격을 올려 돼지고기 가격 인상을 유도해서는 안되며 어떤 리유에서든지 가격을 인상해서는 안된다고 했다.아울러 만약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군중의 제보를 받았다면 집법부문은 법률 법규에 따라 엄격히 조사, 처리할 것이고 악질적이고 상황이 심각하며 나쁜 영향을 미칠 경우 엄하게 처벌하고 언론을 통해 공개할 것인바 사회 각계 광범한 군중들이 경영자의 가격행위에 대해 감독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제보전화는 소비자 신고제보전화12315이다.
연변뉴스종합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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