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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11월부터 신호등 무시하고 무단횡단할 경우 이런 처벌 받는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10월25일 11시37분    조회: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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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부터 11월말까지 연길시공안국교통경찰대대는 전시 범위내에서 공공교통질서 집중단속 전문행동을 펼치게 된다. 이번 행동에서 로인용 전동차(老年代步车), 오토바이, 전동차, 행인의 교통위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료해한데 의하면 이번 단속행동은 주요하게 도시구역의 7개 도로구간, 신호등구역 26곳, 행인양보 카메라 설치구역 6곳, 교통체증이 심각한 길목 8곳에서 진행하게 된다. 시내 주차간선 및 상업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자동차가 주동적으로 행인을 양보하지  않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격리란간을 설치한 거리에서 행인이 란간을 타고 무단횡단하는 행위도 단속하게 된다. 또 도시구역 차도, 비동력차량 차도에 차량을 함부로 세워두는 현상을 단속하고 중점적으로 주차자리 이외나 교차로에 임의로 주차하거나 공공뻐스역이 아닌 곳에서 정차하여 승객을 상하차하게 하는 현상을 단속한다. 이밖에 주차간선, 골목에 주차된 강시차(僵尸车), 도로 점영 경영현상도 단속하게 되는데 이중 오토바이, 로인용 전동차, 전동차는 중점 단속 대상이다. 
 
11월 1일부터 신호등을 무시하고 무단횡단하는 행인에 처벌을 안기게 되는 바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제 89조 행인이 도로 교통안전 법률, 법규를 위반한 데 관한 도로통행 규정에 따르면 경고 또는 5원이상 50원이하의 처벌을 안기게 된다. 현장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위법인원에 대해 근처 파출소로 강제 련행해 개인정보를 조사하고 규정에 따라 처벌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비동력차량 운전수가 벌금처벌을 거절할 경우 비동력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연변조간신문/연변라지오TV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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