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인사청에서 발부한 2019년 기업 로임 가이드라인(指导线)에 관한 통지
각 시(주), 장백산관리위원회, 매하구시, 공주령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성 직속 각 위원회, 청, 국(委办厅局) , 중앙 성 직속 각 해당 단위:
19 차 당대회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 시달하고 "민생 보장과 개선에 힘쓰고, 지속적인 주민소득 증가와 경제발전의 보조를 기본적으로 통일하며, 로동보수 증가와 로동생산률 제고의 보조를 기본적으로 통일하고, 저소득 로동자들의 소득을 높여 주민소득을 높이자"는 성당위와 성정부의 결책포치에 따라 기업의 로임 분배 제도 개혁을 더욱 심화하고, 기업의 로임 분배에 대한 거시적 조절통제력을 강화하며 기업에서 종업원 로임의 정상적인 성장 체제를 건립, 건전히 하도록 추진하게 하기 위해 길림성 2018년 국민 경제 운행 상황과 2019년 국민경제발전의 주요 예기 목표에 따라 전 성 실제와 결부하여 2019년 전 성 기업 로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성정부의 심사 및 동의를 거쳐 발표하게 되였는데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2019년 기업 로임 가이드라인
A. 기업 종업원의 평균 로임 인상 상한선은 9%이다.
B. 기업 종업원의 평균 로임 인상 중간선(기준선)은 6%이다.
C. 기업 종업원의 평균 로임 인상 하한선은 3%이다.상술한 로임 가이드라인은 기업에서 재직중인 종업원 로임 분배에 적용된다
2. 종업원의 로임 인상 수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기업은 본 단위의 경제적 효익에 따라 로임 가이드라인(指导线) 상한선, 중간선, 하한선을 참조하여 본 기업의 년간 로임 장성 계획을 합리적으로 제정하고 기업의 각 부문 인원의 로임수준을 조절 및 확정하여 기업 종업원 로임의 정상적인 장성기제를 건립하여 종업원 로임을 합리하게 인상시키며 로동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수호하여 나아가 기업의 지속적이고도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3. 로임 단체 협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기업은 "길림성 기업 로임 단체협상 조례"에 규정된 절차, 내용 및 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로임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고, 제때에 단체 협상을 전개해 로임 단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동급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문에 보고해 심사를 받아야 하며 규정된 시간 안에 적절한 방식으로 전체 종업원에게 발표하여 종업원의 군중감독을 받아야 한다.
기업 로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전에 로임 단체 계약을 체결하고 만약 원래 단체 계약과 관련된 종업원의 로임 증가폭이 로임 가이드라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로임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고 기업 경영 상황과 결부하여 로임 인상 수준을 새롭게 조절하고 로임 단체 계약 변경서를 체결해 단체 계약의 보충 협의서로 간주해야 한다.
업 로임 가이드라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 로임 가이드라인이 기업 로임 분배에 대한 거시적 지도역할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로임 단체협상을 주도하고, 자각적으로 로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종업원 로임을 인상하며, 기업 종업원의 로임 수준을 합리하게 제고해야 한다.
길림성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청
2019년 10월 29일
길림발부/연변라지오TV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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