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년래 주자연자원국에서는 '무소유증주택'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지금까지 6만 800가구의 가옥소유증문제를 해결하여 목표임무의 72%를 완수했다.
우리 주에서 '무소유증주택' 문제 해결 사업을 전면 가동한 이래, 주자연자원국에서는 '가옥소유증을 발급받기 힘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근본 착안점으로 삼고 8만 4200가구의 가옥소유증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사업목표로 정했다.
주자연자원국은 조직기구를 건립, 건전히 하고 사업방안을 제정, 발부했으며 정책조치를 제때에 출범하여 6만 800가구의 가옥소유증문제를 해결하여 올해의 정돈임무를 초과완수했다.
개발상이 련계가 끊기거나 세금을 체납했으며 주택 질이 불합격인 등 '고질병' 문제를 대상하여 문제에 따라 전문 대책을 강구하고 '한채 건물, 한개 대책'방식을 취했으며 각 관련 부문의 정돈책임과 완수기한을 명확히 하고 정돈진척을 힘써 추동했다.
개발, 건설 단위가 사라진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구매자가 주택구매시 개발상과 체결한 주택구매 계약, 령수증 혹은 수취증을 제공할 수 있을 경우 주택소재지의 현(시)건설부문을 찾아 개발상이 당지에 있지 않다는 증명을 떼고 주택거래 절차에 따라 가옥소유증을 발급받도록 했다.
불량주거지구역을 개조하여 건설한 주택에 대해서는 불량주거지구역 개조에 관한 성, 주의 혜택 정책에 근거하여 검수에서 합격된 주택에 대해 원터입주호와 주택구매자가 규정에 따라 관련 세금을 납부하면 권리를 확정하고 등록하여 가옥소유증을 발급받도록 했다.
개발, 건설 단위가 세금을 체납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구매자가 규정에 따라 응당 납부해야 할 부동산 취득세와 관련 비용을 납부하기만 하면 가옥소유증을 발급받도록 했다.
아직 준공검수를 거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주 혹은 현(시) 부동산질감독부문에서 작성한 '기지와 기초', 부동산 주체공사 검수 합격 관련 증명자료를 제공하면 가옥소유증을 우선 발급하고 향후에 준공검수 수속을 보충하도록 했다.
국유용지, 집체토지와 련관된 주택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가옥소유증수속을 밟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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