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부터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신년도 도농주민의료보험료를 집중적으로 수금하고 있다. 기한내 미납할 경우 의료보험대우를 향수할수 없다.
일전에 기자가 국가세무총국 연변세무국에서 알아본데 따르면 올해부터 전성도농주민의료보험(원신형농촌합작의료)에서 통일적으로 자연년도에 따라 보험료를 집중적으로 수금하고 있다. 올해 납부시간은 2019년12월1일부터 2020년2월9일까지이고 향후 매년도 제사사분기에 집중적으로 수금하게 된다. 2020년도 길림성도농주민의료보험료 표준은 년간 일인당 290원이고 대중소학교 학생과 18주세미만 주민의 개인납부비용표준은 200원이다. 조건에 부합되는 도농 빈곤부양인원과 고아, 최저보장대상, 빈곤서류에 든 빈곤대상자는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그중 도농빈곤부양인원과 고아는 전액을 부담하고 최저보장대상과 빈곤서류에 든 빈곤인원은 일인당 130원 분담하게 된다.
도농주민의료보험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의료보험제도로서 개인납부와 정부보조를 결합하는 모금방식이다. 정부보조금 표준은 일반적으로 개인납부금액의 두배가량 된다. 보헙가입자는 각지 합작은행창구와 위챗”도농주민사회보험료납부”, 길림세무전자세무국, 길림세무APP, 알리페이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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