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 부분적 봉사성 경영장소에서 영업을 회복할 데 관한 통지
각 현(시), 주직속 해당 부문:
전염병 예방통제와 경제사회발전을 총괄하고 인민군중의 안정적이고도 질서있는 생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사우나, KTV, 영화관, PC방, 활동실, 미용원, 안마원, 어린이 놀이터, 무용교실과 헬스장, 술집, 커피숍(다방), 각종 강습기구, 구강병원(진료소), 도서관, 박물관 등 인원밀집현상이 쉽게 발생하고 교차감염위험이 존재하는 경영장소 외 기타 봉사성 경영장소는 전염병 예방통제조치를 착실히 시달하는 전제하에 각 현(시) 심사비준을 거쳐 영업을 회복할 수 있다.
2.음식업종은 배달봉사만 허락하고 호텔, 술집의 내부 식당은 개인별 식사봉사만 제공하며 집결성 식사를 제공하지 못한다.
3.각 현(시)에서는 영업을 회복한 봉사성 경영장소에 대한 전염병 예방통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연변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지도소조판공실
2020년 2월 17일
(연변라지오TV 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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