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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음식업 등 봉사단위 영업 회복! 신청절차 이렇게...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2월20일 08시52분    조회: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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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부분적 봉사성 경영장소에서 영업을 회복할 데 관한 통지
 
연길시 전염병 예방통제와 경제사회발전을 총괄하고 인민군중의 안정적이고도 질서있는 생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연길시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지도소조판공실의 동의를 거쳐 2020년 2월 19일부터 부분적 봉사성 경영장소에서 영업을 회복한다. 이에 해당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 사우나, KTV, 영화관, PC방, 활동실, 미용원, 안마원, 어린이 놀이터, 무용교실과 헬스장, 술집, 커피숍(다방), 각종 강습기구, 민영진찰부(진료소), 도서관, 박물관 등 인원밀집현상이 쉽게 발생하고 교차감염위험이 존재하는 경영장소 외 기타 봉사성 경영장소는 전염병 예방통제조치를 착실히 시달하는 전제하에 영업을 회복할 수 있다.
 
2. 여러 음식업종은 배달봉사만 허락하고 소비자들이 영업장소에서 식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3. 호텔, 술집의 내부 식당은 개인별 식사봉사만 제공하고 집결성 식사를 제공하지 못한다.
 
4. 여러 음식업종에서 일하는(배송인원 포함)인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외지에서 돌아왔으며 격리기간이 채 되지 않은 인원이 일터에 오르는 것을 금지한다.
 
5. 각 음식업종단위들의 음식가공조작은 《음식봉사식품안전조작규범》의 규정에 부합되여야 하고 류통기간이 지났거나 변질한 원재료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원재료 구매 각 절차에서 령수증을 요구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제도를 엄격히 리행하고 야생동물을 구입, 저장하거나 가공해 만드는 것을 엄금하며 래원이 불명한 고기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엄금한다. 음식그릇의 청결, 소독을 잘하고 음식질을 보장해야 한다.
 
6. 주문 배달봉사를 제공하는 경영단위에서는 경영장소, 인원관리, 보온상자 및 차량에 대한 청결, 소독(적어도 하루에 한번)작업을 진행하고 배송인원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7. 각 음식업 단위와 인터넷 주문배달봉사를 제공하는 경영단위에서는 반드시 업무에 복귀한 인원의 정황에 대해서 잘 조사하고 꼭 체온을 측정해야 하며 인원 관리 및 격리 등 조치를 엄격히 시달해야 한다.
 
8. 기타 봉사성 경영장소에서는 개인방호를 확보하고 공용물품 및 공공접촉물품 혹은 부위에 대한 소독을 강화해야 한다. 공기류통을 확보하고 자주 창문을 열어 통풍시켜야 한다. 환경위생청결 등 전염병 예방통제 조치를 실제에 시달해야 한다.
 
9.  전시 부분적 봉사성 경영장소의 영업을 회복한 단위에서는 하단의 QR코드를 스캔하여 보고등록해야 한다.
 
10. 부분적 봉사성 경영장소의 영업을 회복한 단위에서는 본 통고에 따라 참답게 집행해야 한다. 상술한 규정을 어기고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면 엄숙하게 처리한다. 엄중한 후과를 초래했을 경우에는 관련 부문에서 법률적 책임을 추궁한다. 광범한 시민들이 적극 제보하기 바란다.
 
제보전화: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12315
 
연길시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판공실:2510139
 
연길시공안국:110




 
 
 
연길시 영업 회복 음식업봉사단위들에서 전염병 예방통제를 강화할 데 관한 통지
 
연길시 각 영업 회복 음식업단위:
 
전염병 발병상황과 예방통제의 수요에 근거해 전 시 음식업단위는 2020년 2월 19일부터 경영을 회복한다. 이에 전 시 영업 회복 음식업봉사 제공자들에 대한 전염병 예방통제사업 해당 주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자체 검사
 
(1) 외지 종업원들에 대한 거주사, 접촉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는 휴가를 마치고 연길에 돌아온 종업원들에 대해 전염병 예방통제요구에 따라 엄격히 조사해야 하며 전염병 발생구역에서 돌아왔거나 전염병 발생구역을 거쳐 돌아온 인원들은 자각적으로 격리관찰을 접수해야 한다. 모든 종업원들은 《종업원복귀전정황등록표》를 여실히 작성하고 조사용으로 보관해두며 경영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전염병예방통제강화식품안전담보승낙서》를 붙여야 한다.
 
(2)정식으로 음식을 공급하기 전 경영가공장소에 대해 철저한 정리, 정돈, 청소, 청결을 진행해야 한다.
 
(3)남아 있던 식재료, 특히는 휴업전에 저장해 두었던 원재료, 식품첨가제들을 낱낱이 검사하고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보존조건에 따라 저장하지 않았거나 혹은 곰팡이가 껴서 변질했거나 혹은 느낌상 이상한 것들은 해당 규정에 따라 페기처리해야 한다.
 
(4)음식업종단위들에서는 자체 검사를 거쳐 해당 규정에 부합된 후 해당 서류들을 직접 제출할 필요 없이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QR코드(하단 첨부)를 스캔해 《전염병예방통제강화식품안전담보승낙서》와  《종업원복귀전정황등록표》를 작성해 업로드하면 자체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2. 종사인원 건강관리를 강화
 
(1)아침 검진 기록제도를 시달해야 한다. 종사인원들은 일터에 오르기 전 체온을 측정하고  《체온등록표》를 작성하며 발열, 기침 등 호흡기감염 의심증상을 발견하면 반드시 일터를 떠나 제때에 진찰과 확진을 받아야 한다.
 
(2) 모든 종사인원들은 일터에 오르기 전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을 조리하기 전과 날 음식 혹은 익은 음식을 가공한 후, 식사하기 전과 화장실 사용후, 쓰레기를 접촉한 후 반드시 여섯 보조 손 세정법에 따라 흐르는 물과 물비누로 손을 씻어야 하며 손을 문지르는 시간은 15초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3. 장소환경관리
 
(1)매일 주방과 식사 장소에 대해 철저히 청결소독하고 쥐, 파리, 벌레와 먼지방지 등 시설설비 비치사용과 공기창통, 위생실청결 등 사업을 강화하며 식사구역은 식사전과 식사후에 제때에 소독해야 한다.
 
(2)쓰레기는 분류해 두고 매일 처리해야 하며 기록을 잘해야 한다.
 
4. 가공과정을 엄격히 해야 한다.
 
(1)령수증을 제출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검사제도를 엄격히 실시하여 물품의 구입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금지령을 엄격히 시달하고 야생동물이나 야생 동물 제품을 경영하거나 저장하는 것을 엄금한다.  살아있는 가축 혹은 가금의 구입과 사육, 현장 도살을 엄금한다. 병으로 죽거나 독살되였거나 사인이 불분명한 가축의 육류 및 고기 제품의 구입 및 사용을 엄금한다. 아질산염의 구입, 저장, 사용을 엄금하며 발아감자, 신선한 황화채(黄花菜), 야생 버섯 등 가공식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품의 구입 고리를 엄격히 틀어쥐고 식품 구입 검사와 령수증 청구 규정을 리행하여 식품 및 원료 공급원의 출처를 알 수 있고 경로가 합법적임을 확보해야 한다.
 
(2)<<음식업봉사 식품안전조작규범>>을 엄격히 시달해야 한다. 수산물, 육류, 남새와 밀가루 음식 가공 구역을 나누어 교차감염을 피면해야 한다. 가공식품은 완전히 익혀야 하는 바 식품의 중심온도가 70℃이상에 달하게 해야 한다. 날 음식, 랭동식품, 자체로 제조한 음료수 등은 전문구역 조작요구를 엄격히 시달해 식품안전을 담보해야 한다.
 
(3) 집체배식단위 혹은 단위식당에서는 각 식사구역마다 매일 30분이상 소독해야 하고 식사시간외에는 문이나 창문을 될수록 열지 말아야 한다. 식기 혹은 음식을 미리 상에 올리지 말고 준비해 둔 음식은 잘 덮어두어 교차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 식품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식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사를 나눠주는 인원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거나 소독해야 하며 일회용 장갑을 껴야 한다. 매끼 식사는 표준(150g 이상)에 따라 식품 품종과 수량을 남겨 48시간이상 랭장 보관하여 견본기록사업을 잘해야 한다.
 
(4)세척 및 소독 제도를 엄격히 시달해야 한다. 매일 음식업봉사 식품안전조작규범에서 추천한 방법에 따라 식기를 세척하고 소독해야 하며 소독기록을 남겨야 한다. 소독한 식기는 깨끗한 음식궤(保洁柜)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5. 배달음식 관리
 
(1) 배달음식점과 인터넷 음식 서비스 제3플랫폼에서는 관련 법률법규에서 정한 각 항 주체책임을 엄격히 실행하고 일터 복귀전, 음식배달인원에 대한 건강검사를 강화하며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인원이 인터넷 음식배달에 종사하는 것을 엄금하고 배달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량호한 개인위생을 유지해야 한다. 배달인원은 배달용기의 청결을 잘 하고 배달상자와 차량에 대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적어도 두번 청결소독을 해야 한다. “무접촉”식 배달을 엄격히 실시하여 배달과정에서 교차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하며 집에서 격리중인 인원에게 음식배달을 할 경우, 사회구역 사업일군이 협조해 배달을 해주어야 한다.
 
(2) 음식배달 고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단위에서 집체로 식사하는 단위에 배송할 경우에는 일률로 도시락에 음식을 담아 공급해야 된다. 밥통(桶餐)으로 배달하거나 현장에서 음식을 나누어주는 방식을 취해서는 안된다. 포장 고리의 위생과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 완제품 포장장소의 환경은 요구에 부합되여야 하며 식품을 담는 용기는 반드시 소독해야 하고 운수시설은 청결을 유지하며 운수과정에서 식품의 교차감염을 방지해야 한다. 식품보관온도와 식용시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실행해야 한다.
 
6. 각 음식업체에서는 배달봉사만 허용하며 소비자가 영업장소에서 식사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각 류 식당은 실제에 결부하여 시간대를 나눠 식사하거나 부문을 나눠 식사하며 일터에서 식사하는 등 분산식 식사모식을 취해야 한다. 식사할 때에는 인원사이 간격을 유지해야 하는 바 1메터 이상의 합리한 간격을 두어야 한다. 사람들이 밀집하여 식사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위험을 피면해야 한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2020년 2월 19일


역 연변라지오TV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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