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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양견등록 4월 8일부터 정식 시작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4월7일 21시02분    조회: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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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조선족자치주양견관리조례>>가 공포 실시됨에 따라 관련 부문에서는 양견등록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연길시 양견등록사업은 4월 8일부터 정식 시작된다.   
 
 
4월 7일,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집법일군들은 연길시 진학가두, 건공가두 등 4개 가두를 찾아 양견등록업무 절차 및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목전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연길시양견관리”위챗 미니응용프로그램을 출시했는 바 양견인은 해당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집법기관의 심사를 거쳐 식별장치 및 양견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규정에 근거하면 개인은 가구당 한마리만 사육할 수 있고 단위는 수량을 제한하지 않는다.
 
 
양견등록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변주에서 공시한 84종 사육 금지견종 및 키가 60cm이상인 견종은 등록이 불가하다. 양견 등록비용은 15원이고 양견등록증과 식별장치는 직접 찾거나 우편배송이 가능하다. 등록신청을 하는 양견인은 위챗 미니응용프로그램에 들어가 “연길시양견관리”미니 응용프로그램을 검색하여 상세한 신청방법을 조회할 수 있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행정심사비준 판공실 주임 장호:
 
“4월 8일부터 양견등록업무를 전면 시작하게 됩니다. 연길시에 2만마리의 견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매일 신청등록 수량을 예상해보면 약 한달간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시민들은 이번 기회에 적극 등록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등록이 끝난 후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문명치 못한 양견행위에 대해 집법, 순찰, 제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 <<연변조선족자치주양견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면 양견인이 양견등록증을 취급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관리행정집법부문은 기한내에 신청할 것을 요구하고 기한을 넘길 경우 견을 몰수함과 동시에 양견인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 있다.
 
전매체뉴스취재편집센터 기자 손진 홍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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