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이 11월 1일부터 정식 실행된다. 이 법은 총 8장 74조로 되였는데 개인정보와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규칙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보호 소송, 신고사업기제를 보완했으며 위법행위를 엄격하게 정돈하고 전방위적으로 정보안전을 보호했다. 그 어떤 조직, 개인이든 불법으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 사용, 가공, 전송할 수 없고 불법매매,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리용해 자동화 결책을 할 때 개인이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 중요한 인터넷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수가 거대하며 업무류형이 복잡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을 준수하여 플랫폼규칙을 제정하고 플랫폼내 상품 혹은 서비스제공자 개인정보 규범화와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법률 전문가 약선산 분석: 개인정보매매는 최고 7년의 유기형에 처해진다. 공민의 개인정보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바 개인정보에는 공민의 성명, 신분증번호, 전화, 집주소, 생물식별정보와 행적추적 등이 포함된다. 우리 나라 형법은 공민의 개인정보를 침범한 죄를 규정했는데 개인정보를 판매, 구매 혹은 사취했든지를 막론하고 일정한 표준에 도달하면 공민의 개인정보침범죄를 구성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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